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직접 계산 해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계산도 한번 해보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안 됩니다. 즉, 내 의지로 퇴사한 경우는 안 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알아보기

정리해 보면,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내 의지가 아닌 계약만료, 경영 악화와 같은 타인에 의한 퇴사여야 하고,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급여 수급 자격 모의 확인 하러 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링크의 조건들을 만족하신 분들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STEP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관할 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내가 퇴사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사하셨으면 빠르게 이 두 가지 서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STEP2. 워크넷 구직 등록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셨으면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STEP3.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마쳤다면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관할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니, 방문 전에는 반드시 교육을 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교육을 들어보세요.

STEP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이 다 끝나셨으면 2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매주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고용센터 찾기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직활동
  • 온 오프라인으로 구인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과정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모든 단계가 끝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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